'차', '자동차'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같은 듯 다른 두 단어에 대해 정리하려 합니다. 보통 승용차, 자전거 등 다양하게 불리어지는 용어들이 '차마'에 해당되고 차마는 '차' 그리고 '마'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용어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는 법령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법도 여러 가지라 몇 가지만 추려보았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리법 두 가지로 보통 제2조에 나오는 용어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차마 정의 그리고 구분 요약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전거가 자동차는 아닙니다. 참 애매하고 쉽지 않은 용어의 세계입니다. 그만큼 정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을 참고해서 내용을 정리하자면, 차량과 관련된 용어를 차마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마는 '車馬'의 합성어로 '車'와 '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차와 마로 합쳐져 있다는 소리죠.
- 차 : 車, 수레 차
- 마 : 馬, 말 마
'차'에 해당하는 내용 종류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부분 17에 차마에 대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차와 마로 구분하며 차는 5가지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인용문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 제2조 17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 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위 내용과 같이 차는 자동차 등 5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5)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제외 조건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자전거와 자동차 모두 '차'에 해당하나 자동차와 자전거가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에 해당하는 용어 정리
마는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즉, 가축에 해당하며 말과 같이 타고 다니거나 기타 이끄는 여러 동물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구분 정의
자동차와 자전거가 같은 차이지만 다르다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구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흔히 오토바이로 구분되는 것이 마지막 이륜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제외라고 하네요.
- 승용
- 승합
- 화물
- 특수
- 이륜
그리고 건설기계도 자동차에 해당하며 관련 법은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국가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와는 다른 자전거 관련 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요즘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전기 자전거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가 있을까요?
자전거 종류 그리고 정의,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 모두를 이르는 용어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르게 '자전거 등이'라고 표현하는 경우 아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한다고 합니다. 참 쉽지 않네요.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전기 자전거 추가 상세 정의
전기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에 해당하지만 사람의 힘뿐만 아니라 전동기가 부착되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적 용어로 아래 일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전기 자전거로 허용하고 있죠.
가. 페달(손 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이렇게 간단한 차, 차마, 자동차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고 어쩌면 접할 경우가 적지만, 본인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운전면허증 취득자라면 알고 있는 것이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 그리고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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